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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女중사 유족, 국방부 중간수사발표에 "강한 유감…보강수사 요청"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4:46

"여전히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 있어…검찰단장에 보강수사 요청"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9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유족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보강수사를 요청한다"고 하면서다.

공군의 고(故) 이 모 중사 부친인 이 모씨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유족의 입장' 자료를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행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일부 밝힌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누락된 부분이 있어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보강수사를 요청했다"며 "검찰단장이 수사에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구속기소는 3명, 불구속 기소는 7명, 12명은 수사 중이다. 아울러 보직해임된 인원은 6명, 보직해임 예상 인원은 9명이다.

특히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은 공군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 사무에서 배제됐으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무 배제됐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익수 실장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불충분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합동수사단이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수사 및 처분대상에 대해 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일각의 우려와 비판을 반박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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