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심의 수출용 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수거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해당제품들의 검출량은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3일 식약처는 농심 수출용 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의 보고에 따라 농심과 팔도를 대상으로 현장·수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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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농심 매대. <사진=농심> |
조사 결과 농심과 팔도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CE는 에틸렌옥사이드(EO)의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이나 발암성은 없는 물질로 분류된다.
농심의 수출용 해물탕면에서는 야채믹스에 들어간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2-CE 0.11㎎/㎏이 검출됐고 내수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에서도 2.2㎎/㎏이 나왔다. 팔도 라볶이 제품에서는 수출용 분말스프에서 2-CE 12.1㎎/㎏이 검출됐고 내수용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2-CE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서는 30㎎/㎏이하,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에서는 10㎎/㎏이하 검출을 허용한다는 기준이다. 농심과 팔도 제품에서 검출된 2-CE는 모두 기준 이하에 해당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소비 식품의 노출량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