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긴급복지지원·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한시적 기준 완화'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18일 시에 따르면 소득·재산 기준 등 지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 등을 겪은 취약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긴급복지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을 당한 가구 △고용보험 수혜가 끊겨 1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가구 등이다.
이 중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원래 1억 1800만 원 이하(중위소득 기준은 동일)였던 재산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최대 42만 2900원, 의료비(연 300만 원 이내),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3억 39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된다.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재산 2억 5700만 원 이하에 비해 넓은 폭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최대 64만 3200원, 의료비(연 500만 원 이내),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급여법 등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경기도 콜센터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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