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폭력 예방 상담 업무…5년 계약직 근무해야
다른 노동자는 2년 초과 후 기간제 전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조합은 국방부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상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병영생활상담관지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630명에 대한 국방부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각 부대에 배치돼 장병 복무 적응과 자살, 폭력을 예방하는 등의 상담 업무를 한다.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처음 채용 기간이 2년이다. 필요한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조는 다른 계약직 근로자와 비교해 ▲5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점 ▲5년 후 평가를 통해 무기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점 ▲연간 4차례 이상 평가를 해 계약 연장 연부를 심사하도록 한 점 등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조는 "국방부가 고용한 다른 단위 노동자들이 2년 초과 후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을 보장받는 것과 차이가 크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인권위에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공운수노조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계약해지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08.1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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