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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무보수·미등기·비상근' 이재용,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09:51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09:51

"취업제한 범위 해석 분분해 가이드라인 제시할 필요 있어"
"제한된 정보 때문에 이 부회장 취업 여부 답할 수는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조치에 대해 "무보수·미등기·비상근이라면 경영 자문을 하더라도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8시34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참여 가능성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말한 미등기, 무보수, 비상근 3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해도 된다는 취지였인가'라는 질문에 "특별히 취업 제한·승인과 관련해 삼성을 조사할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며 "현재의 제한된 정보에서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범위를 넘어섰다, 넘어서지 않았다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의견과 해석이 분분해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몇 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은 1984년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거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가 2018~2019년 즈음에 와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제도"라며 "당초 입법 동기나 취지, 운영 관례, 최근 취업제한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 등을 다 고려해 이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정 해석과 관련해 SK 최태원 회장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는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법원 판단이 있거나 하진 않았다. 그러던 것이 사면 복권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판단이 있었다"며 "경제인에 대한 사례는 아니고 비위 면직 공무원에 대한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무보수에 방점을 찍었고, 보수가 있다면 자문 행위라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곁들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취업제한을 넘어섰느냐 아니냐는 것은 제한된 정보에서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3가지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아시다시피 몇 년째 무보수이고 두 번째로 비상임, 세 번째로 미등기 임원"이라며 "미등기 임원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정도가 어떠하냐는 것은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일응의 기준과 해석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O, X로 답을 할 수는 없다"고 다시 물러섰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미등기 상태에서 경영을 하는 관행이 있다보니 오늘 말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취업제한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비판은 일각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인 법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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