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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권대희 수술실 방치'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56

과다출혈 환자 수술실 방치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장식 수술로 골든 타임 놓쳐 20대 피해자 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안면윤곽 수술을 받고 과다출혈을 일으킨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최 부장판사는 "장 씨와 마취의 이모 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 동안 이렇다 할 치료 없이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술 관계자들의 행적을 분 단위, 심지어 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해 사망한 아들의 사안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며 "피해자 어머니의 지난 수년간의 처절한 행적이 느껴지고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마취의 이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지혈 조치를 담당한 의사 신모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단독 지혈을 시행한 간호조무사 전모 씨에게는 선고유예 형이 내려졌다.

앞서 권 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장 씨 등은 2019년 11월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권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 또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피고인들의 당시 조치 등에 비춰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장변경신청은 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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