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비리 보도 사라질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여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은평구 은평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03 photo@newspim.com |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냐"고 반문했다.
윤 전 총장은 "정권 말의 '언론 재갈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도 실상은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정권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신문협회는 '언론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며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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