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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언론' 신문법 개정돼도…뉴스서비스 포기 못하는 네이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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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매출 절반, 트래픽 통한 광고 매출
트래픽·체류시간 높이는데 뉴스서비스가 효자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정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신문법 개정안' 처리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화된 언론중재법의 규제를 받게 돼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털사업자들이 뉴스서비스를 포기하고 언론사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게끔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포털로 하여금 플랫폼 사업자인지, 뉴스서비스 사업자인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로 남길 원한다면 콘텐츠제휴(CP) 매체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 문을 열고, 이용자가 이중에서 직접 원하는 매체를 구독해 아웃링크로 읽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네이버·카카오, 뉴스서비스 사업 포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당의 이 같은 목표에도 IT업계에서는 포털사업자가 뉴스서비스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익 상당부분은 뉴스콘텐츠를 클릭해 자사 웹페이지로 유입된(인링크) 이용자들이 양사 앱이나 웹페이지에 체류하면서 보게 되는 광고에서 나온다. 지난해 네이버의 전체 매출액 5조3041억원 중 절반을 넘는 2조8031억원이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성된 서치플랫폼에서 나왔다. 광고 단가의 기준이 광고 배너의 클릭 수나 해당 페이지 방문자수임을 감안하면 높은 트래픽이 광고 사업을 견인하는 셈인데, 뉴스는 트래픽을 높이고 방문자들의 체류시간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뉴스서비스 없이 구글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여당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링크하면 구글과 경쟁 안 돼"…신문법 개정 전 편집권 축소 노력도

양사가 이번 이슈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최근 국내 포털시장에서 구글의 추격이 매서워서다.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국내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은 네이버 87.3%, 다음 10.6%, 구글 0.2%였다. 하지만 4년만에 네이버와 구글의 격차는 87.1%포인트(p)에서 22.1%p까지 줄어들었다.

국내 포털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구글처럼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고 일축한다. 구글은 네이버, 카카오처럼 뉴스서비스 사업을 하지 않아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운영체제(OS) 사업자여서 다른 웹사이트에 직접 광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인링크 방식의 뉴스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며 "아웃링크를 적용하면 결국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배치하는 구글이 이득을 가져가고 국내 검색시장도 글로벌 시장처럼 구글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잇따라 뉴스 배치에서 자사 AI알고리즘의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한 것도 결국은 신문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전 정치권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이용자와 언론사의 편집권을 강화한 개편안을 적용했고, 카카오도 지난 3일 루빅스(RUBICS) 알고리즘을 이용해 콘텐츠를 배치했던 '뉴스탭' 대신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선택, 구독 중인 콘텐츠에만 노출되는 '카카오뷰' 서비스를 내놨다.

nanana@newspim.com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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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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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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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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