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5일 숙려기간 거친 뒤 법사위·본회의 진행
국회 300석 중 171석 민주당, 본회의도 강행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국회 의원의 과반수를 넘는 민주당은 다음주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전체회의에서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법안은 전체 16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8명에 여당 성향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포함한 9명이 찬성함에 따라 가결됐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닷새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 18명 중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과반수가 넘으면 통과되는 것인데, 민주당 참석의원 전원만 투표해도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석 중 과반수인 171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3석을 가지고 있지만 본회의에서의 법안도 찬성표가 과반을 넘기면 통과되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민주당 단독처리에는 큰 걸림돌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여야는 이날 문체위 회의 시작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가 예정된 문체위 회의실 복도에서 '언론 말살, 언론 장악'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중재법'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개의는 예정시간보다 40분가량 지연됐다. 회의가 개의되자 여야는 점심식사도 거른 채 두 시간 가까이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의 이러한 충돌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 본희의까지 과반수 의석을 내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 시도할 것이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자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반발을 예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180석을 믿고 힘자랑을 하다 국민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재갈법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강한 의사를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며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법 취지를 지키는 범위에서 이미 야당 의견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여러 요청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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