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법조계 전문가 시각은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4:58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58

정치·사법 독립 모호한 상황에 악용 우려…"아직은 시기상조"
"일반적 손해배상으로도 가능한데…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에 들어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16건 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이었는데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됐다.

개정안 초안에서 주요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및 언론사 입증 책임 규정 신설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기자에 대한 구상권 등이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액을 회사 매출액과 연계했던 조항이 수정됐다. 원안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원안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또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던 원안 조항도 삭제됐다. 기사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대한 해당사실 표시 조항도 삭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개별 조항들에 대해 의문점을 던졌다. 우선 정정보도 관련 조항이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조항은 언론사의 모든 정정보도는 원래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J 법무법인의 구모 변호사는 "기초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언론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를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가의 월권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열람 차단 청구권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조항은 인터넷 뉴스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열람 차단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결국은 사법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온전히 독립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 운영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의 언론중재법은 기득권 세력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고, 나라가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 국민들이 계속 감시를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기득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열람 차단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면서 해당 조항의 의무를 강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최종적으로 삭제된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은 처음부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가짜뉴스와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법이 있는데도 또다시 언론중재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서초동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박모 변호사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등으로도 청구가 가능해서 굳이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사안 별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민주당은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조항 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조항이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본다. 

신설된 개정안은 언론보도 등이 6개의 항목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자체 수정안,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빠지는 등 수정됐다.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까지 4개 항목으로 축소·조정했다. 

하지만 변협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평했다.

이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및 주요 임원 등에 대해선 적용치 않기로 하고, 공익 침해 사건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선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수정했다.

법조계 원로들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역시 이달 5일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다른 법률은 손해액의 최대 3배의 배상 책임밖에 부과할 수 없는 반면 개정안은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 기준 금액 하한을 설정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정의 재량을 극히 제한한 부분은 다른 법률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구체적 배상 범위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고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다소 완화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