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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위헌' 논란…법조계 전문가 시각은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4:58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58

정치·사법 독립 모호한 상황에 악용 우려…"아직은 시기상조"
"일반적 손해배상으로도 가능한데…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에 들어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16건 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이었는데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됐다.

개정안 초안에서 주요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및 언론사 입증 책임 규정 신설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기자에 대한 구상권 등이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액을 회사 매출액과 연계했던 조항이 수정됐다. 원안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원안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또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던 원안 조항도 삭제됐다. 기사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대한 해당사실 표시 조항도 삭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개별 조항들에 대해 의문점을 던졌다. 우선 정정보도 관련 조항이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조항은 언론사의 모든 정정보도는 원래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J 법무법인의 구모 변호사는 "기초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언론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를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가의 월권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열람 차단 청구권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조항은 인터넷 뉴스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열람 차단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결국은 사법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온전히 독립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 운영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의 언론중재법은 기득권 세력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고, 나라가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 국민들이 계속 감시를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기득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열람 차단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면서 해당 조항의 의무를 강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최종적으로 삭제된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은 처음부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가짜뉴스와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법이 있는데도 또다시 언론중재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서초동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박모 변호사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등으로도 청구가 가능해서 굳이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사안 별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민주당은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조항 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조항이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본다. 

신설된 개정안은 언론보도 등이 6개의 항목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자체 수정안,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빠지는 등 수정됐다.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까지 4개 항목으로 축소·조정했다. 

하지만 변협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평했다.

이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및 주요 임원 등에 대해선 적용치 않기로 하고, 공익 침해 사건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선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수정했다.

법조계 원로들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역시 이달 5일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다른 법률은 손해액의 최대 3배의 배상 책임밖에 부과할 수 없는 반면 개정안은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 기준 금액 하한을 설정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정의 재량을 극히 제한한 부분은 다른 법률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구체적 배상 범위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고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다소 완화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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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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