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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정면충돌…與 "충분히 숙의" vs 野 "졸속 심사"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5:18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5:36

문체위 전체회의 정회…오후 4시 속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놓고 여야가 17일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며 개정안 심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기구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야당 간사와 박정 여당 간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됐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간사는 "(입법이) 늦어질 수록 언론에 의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개정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기국회로 들어갈텐데 국정감사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많이 밀려있다. 이제 속도를 내서 (언론중재법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자"며 "국회에 관련 태스크포스(TF)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와 문체위 위원들의 책무 아니겠냐"며 "왜 그런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은 또 "(민주당이) 법안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는 규정들은 지난 7월 문체위에 회부돼 지난달 27일 처음 소위에서 심사됐다"며 "중요한 법안이 논의된 지 한 달이 채 아 안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 드루킹이나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입시 의혹 등이 수사로 이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언론에 대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기본 동기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정 의원은 "김 의원이 주장한 의도는 추호도 생각해본 적 이 없다. 언론 권한이 과도한 데 비해 책임이 약하기에 출발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기에 그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고 반박했다. 

야당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이날 수정안을 다시 냈다. 기존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관련 특칙에 명시된 '언론사 고의'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로 수정했다. 

또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보도 경위와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천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됐던 기존 조항은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 수정됐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달았던 단서도 삭제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2일 수정 발표한 ▲고위공직자·기업인 등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외 ▲고의·중과실에 대한 원고 입증책임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 내용도 반영됐다. 

문체위는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간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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