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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정면충돌…與 "충분히 숙의" vs 野 "졸속 심사"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5:18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5:36

문체위 전체회의 정회…오후 4시 속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놓고 여야가 17일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며 개정안 심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기구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달곤 야당 간사와 박정 여당 간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됐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간사는 "(입법이) 늦어질 수록 언론에 의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개정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기국회로 들어갈텐데 국정감사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많이 밀려있다. 이제 속도를 내서 (언론중재법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자"며 "국회에 관련 태스크포스(TF)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와 문체위 위원들의 책무 아니겠냐"며 "왜 그런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은 또 "(민주당이) 법안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는 규정들은 지난 7월 문체위에 회부돼 지난달 27일 처음 소위에서 심사됐다"며 "중요한 법안이 논의된 지 한 달이 채 아 안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 드루킹이나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입시 의혹 등이 수사로 이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언론에 대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기본 동기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정 의원은 "김 의원이 주장한 의도는 추호도 생각해본 적 이 없다. 언론 권한이 과도한 데 비해 책임이 약하기에 출발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기에 그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고 반박했다. 

야당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이날 수정안을 다시 냈다. 기존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관련 특칙에 명시된 '언론사 고의'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로 수정했다. 

또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보도 경위와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천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됐던 기존 조항은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 수정됐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달았던 단서도 삭제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2일 수정 발표한 ▲고위공직자·기업인 등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외 ▲고의·중과실에 대한 원고 입증책임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 내용도 반영됐다. 

문체위는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간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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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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