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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중재법 전운 고조…與 "더 못 기다려" vs 野 "안건조정위"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09:33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17

문체위, 17일 오전 전체회의서 개정안 심의
野 "개정안 강행시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
與 "안건조정위 열더라도 마지노선은 19일"

[서울=뉴스핌] 조재완 이지율 기자 =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심의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과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려했으나 야당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늦어도 지난 15일까지 절충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여야가 이날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역시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개정안 심의를 더 이상 지연시키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박정 간사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 수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더 기다리겠냐'는 질문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난색을 표했다.

같은 당 소속 김승원 위원 역시 "국민의힘이 15일까지 수정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지 않았냐"며 개정안 심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최장 90일간 심의기간을 거쳐, 안건조정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열린우리당 소속 김의겸 위원이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자마자 즉각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건조정위 무용론' 우려에 대해 "김의겸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면 참 양심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취지 등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임시국회 회기 내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19일까진 상임위 의결을 마쳐야한다는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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