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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철회 결의문 채택…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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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이번 결의문 채택에 참여한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2021.08.02 leehs@newspim.com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단체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으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反)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이광재 의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15 photo@newspim.com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언론 6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7월 말개별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6개 언론단체의 결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하여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는 지난 7월 말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입법 사례는 해외 주요국에서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손배액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과도하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전 법제처장과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언론인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 운동에 돌입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및 정부에 요구한다.

1.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하라.

2.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혀라.

3.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라.

4.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5.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

2021년 8월 9일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가나다 순)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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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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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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