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6인 중 9인 기립찬성 표결
野 '언론장악·언론탄압' 피켓시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당 반발 속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발 속에서 기립 표결을 강행,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가 예정된 문체위 회의실 복도에서 언론 말살, 언론 장악'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중재법'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개의는 예정시간보다 40분가량 지연됐다.
회의가 개의되자 여야는 점심식사도 거른 채 두 시간 가까이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전날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개정안 강행 처리부터 규탄하고 나섰다. 그는 "여야 간사 간 아무런 합의도 없이 열린민주당 김의견 위원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은 (기사열람)차단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박정 문체위 간사는 "작년 6월 법안 첫 발의 이후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언론 장악을 통해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려 하는 의도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년 내내 논의했지만 지난 7월 (내용을) 갑자기 바꾸지 않았냐"며 "김의겸 의원이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압적으로 외칠 때 다른 의원들도 '과도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냐"고 받아쳤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야당 요구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취지로 설득했다.
이 의원은 "여러차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고 오해소지가 있던 부분을 최대한 폐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한선을 두는 조항도 야당 측 의견을 감안해 없앴고, 권력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폐지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 요건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이 (안건조정위 회의에) 참석을 안하긴 했지만,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것 이상으로 진일보한 조항도 준비했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이날 문체위 재석위원 16명 중 9명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민주당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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