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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투자설명서] '중개형 ISA' 인기...배당주 투자자에게 깔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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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주식 뉴스는 많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의 합성어)를 위한 맞춤 뉴스는 흔치 않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기 민망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코스피3000 시대를 맞아 '금융 투자'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ISA는 예·적금부터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인데요. 올해부터 ISA에서 '국내주식 투자'도 가능해지자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23년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기본공제금(5000만원)을 넘긴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 계좌로 낸 수익에는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ISA는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도 '효자 상품'입니다. 배당수익에서 원천징수되던 배당소득세(15.4%)를 크게 아낄 수 있게 됐는데요. ISA 계좌 내에서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농어민에게는 400만원까지 혜택이 커집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는 9.9% 이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ISA 계좌에서 주식 배당금 등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초과수익금(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9만9000원)을 냅니다.

그렇다고 아무 ISA 계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배당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ISA는 증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중개형 ISA'입니다. ISA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중개형 ISA뿐입니다. ISA 계좌 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부분 비과세 혜택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배당금이 높은 우선주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일문일답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중개형ISA 개요 2021.08.20 zunii@newspim.com

-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요?

▲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는 물론 15~19세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층의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또 ISA는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 신탁형·일임형 ISA 보유자라면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중개형 ISA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ISA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해지할 때 비과세와 저율과세로 혜택 받은 세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 납입 원금 내에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 주식 매매수익에 대한 비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없어서 당장 중개형 ISA에서 얻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ISA의 최소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올해 가입한다면 2024년에는 하반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비과세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되는 ISA부터 적용되므로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 맞습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만큼 중개형 ISA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좋습니다. 주식 배당금과 예·적금 이자, 채권형 펀드 수익 등 주식 외 금융상품 소득에 대해 순이익 200만원(일반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만의 장점이 또 있는데요. 일반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데 비해 ISA 내에서는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나요?

▲ 혜택이 큰 만큼 납입한도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는 연간 2000만원씩 5년 동안 총 1억원을 계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또 5년 한도 내에서는 전년도 미납금의 이월도 허용됩니다. 가입 1년 차에 1000만원만 넣었다면, 2년 차엔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 미국 등 해외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중개형 ISA로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경우 자산의 2/3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공모펀드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TIGER미국S&P500, KODEX미국나스닥100 등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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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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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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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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