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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명기간 초과 생존자, 예측기간 3년 지나면 추가 치료비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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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12년 더 살아 보험사 상대 추가 소송
"예측 여명기간 지난 때부터 추가손배청구권 시효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예측된 여명기간보다 12년 넘게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02년 4월 경 서울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사지가 마비됐다. 이에 A씨 부부는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에 제출된 A씨의 신체감정서에는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담겼고 A씨는 2004년 1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B사로부터 3억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예상된 여명기간을 넘어 계속 생존했고 A씨 부부는 2012년 7월 B사를 상대로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여명기간인 5년이 지난 2007년 4월 또는 A씨가 다시 사지마비로 진단서를 받은 2009년 6월 경에는 후발손해의 발생을 알았을 것이고 A씨의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여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며 "A씨의 추가 손해배상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2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통상의 일반인으로서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종전의 여명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당초 예측된 여명종료일을 초과해 상당한 기간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A씨의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중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으로 완성됐으나, 그 이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 중 B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 새로이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추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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