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체육대학 출신인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37)씨에게는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 19일 오전 1시 1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C(사망 당시 54세)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가 술에 취해 호프집 안에서 행패를 부리자 밖으로 끌어낸 뒤 가슴을 세게 밀어 넘어트렸다.
보도블록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C씨는 사건 발생 보름 뒤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
친구 B씨는 A씨의 폭행이 있기 1시간 전 C씨가 시비를 걸자 멱살을 잡고서 폭행했다.
C씨는 B씨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호프집에 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체대에 다니던 A씨는 오랜 수사 끝에 2018년 4월 기소됐으며 재판도 증인신문 등으로 길어지면서 사건 발생 후 1심 선고까지 6년이나 걸렸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A씨의 첫 번째 폭행 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쿵'하는 큰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오랫동안 (바닥에) 뻗어있었다"며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폭행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세게 밀어 넘어트렸다"며 "그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당시 사건 발생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사건을 은폐할지 모의했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