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진정은 기각…차별 행위 아니고 피해사례 없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퀴어 축제는 도심 밖에서 열어야 한다' 등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당시 한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안철수 대표에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당규인 윤리규정을 정비하고 선거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2월 열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TV토론에서 금태섭 당시 예비후보가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그런 것들을 거부할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토론회 다음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례를 언급하며 "퀴어 축제 장소는 도심 이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성적 수위가 높은 축제가 열리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걸 걱정하는 시민들 의견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18일 상암동 채널에이 사옥에서 열린 단일화를 위한 토론를 준비 하고 있다. 2021.02.18 photo@newspim.com |
이후 한 시민은 안 대표 주장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안 대표 발언을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행위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퀴어 축제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없이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며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간 중 성소수자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확산시키고 차별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언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 시기에 행해지는 혐오표현은 그 해악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만 안 대표 발언을 차별 행위로 볼 수 없고 특정인이 구체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그밖에 퀴어축제 개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동성간 키스 장면을 삭제한 방송사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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