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을 對 을' 싸움 번지는 택배갈등…CJ대한통운 포함 '사회적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6:32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6:32

"과도한 수수료 인상 요구·대리점장 교체 등 협박"
노조 "불법파업은 아냐…상중이라 진위 언급은 자제"
적절한 수익배분 합의 필요성…"계약관계 아냐" 선 긋는 CJ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해진 택배비 안에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을 대(對) 을'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택배기사 과로사에 이어 소비 패턴의 변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택배업계 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거래관계를 넘어 원청 택배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노조와 갈등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 택배대리점장이 소속돼 있던 터미널에 분향소가 차려진 모습. [사진=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 대리점연합 "과도한 수수료 요구해 극단 선택"…노조 "불법파업은 아냐" 반박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모(40)씨는 택배 노조와의 갈등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장의 유서를 통해 노조의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합원들의 만행을 밝히고 처벌이 내려지도록 변호사 선임 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노조가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점 수수료를 5%만 책정하고 나머지 배송 수수료를 기사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이 통상 관리비 등으로 배송 수수료의 10~15%를 책정하는데 비해 무리한 요구였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노조에 가입한 이후 대리점장을 바꾸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대리점장을 괴롭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를 근거로 불법 파업을 벌인 데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지만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회 주장에 대해 택배노조는 해당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불법 파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장이 되지 않은 휴지, 생수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해 배송을 거부한 '준법 투쟁'이었다는 취지다. 수수료 인상 요구 등에 대해서는 대리점장의 장례가 끝난 이날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상중인 관계로 고인과 관련된 진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결례라고 보고 추후 입장을 낼 것"이라며 "배송 거부에 대해서는 포장 규정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해 원칙대로 배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불법파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대리점 적정수익 못얻어, 사회적 합의 작동해야"…CJ "택배노조 교섭대상은 대리점" 선 그어 

문제는 이번 사안이 직접 거래관계인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논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 역시 표면적으로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갈등처럼 비춰졌지만 해당 관계에서는 갈등의 실타리를 풀지 못해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된 바 있다. 직접 당사자인 대리점과 택배기사는 물론 택배업계와 화주사, 정부, 국회가 모여 과로사 해결을 목표로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배재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수수료를 포함한 이번 사안에 대해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갈등이라며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은 대리점주인 만큼 수수료 관련 갈등은 언급할 것이 없다"며 "본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 역시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단순 계약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하부터 배송까지 이어지는 택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택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택배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중간에 마진을 얻는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한 수익을 얻지 못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택배노조가 최소한의 이익 보장을 요구하면 본사와 택배기사 사이에 있는 대리점은 사업을 유지할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 간 적절하게 책임질 건 책임지고 분배하는 사회적 합의의 방식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투쟁의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로 극단적인 사건의 불씨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대리점주는 가격 결정 등의 권한이 없고 주어진 마진 속에서 노조의 요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들의 전쟁처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다들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플랫폼 노동 등을 통해서도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