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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협상 끝 타결...코로나 확산이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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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강행시 노조도 정부도 비판 대상
막판까지 이어진 5가지 쟁점 합의 도출
감염병 전담병원 신설·인력 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5월부터 이어온 노정실무교섭회의 끝에 2일 새벽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총 13차례나 회의가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22개 과제 중 17개 과제는 일찌감치 의견일치를 봤지만 정부 예산이 필요한 5개 과제는 협상 막바지까지 이견을 보이면서 파업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는 상황속에서 파업을 강행하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물론이고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 코로나19 대유행에 극적 타결…파업 강행시 노조도 정부도 비판 대상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1년 8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의료인력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실무교섭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총 12차례의 노정교섭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11차 교섭에서는 11시간의 협상을, 30일 오후부터 진행한 12차 교섭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4시간 밤샘 마라톤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건의료노조는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예고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파업을 강행하면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의사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집단휴진을 강행하자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당시 전공의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했고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문제가 해결됐지만 의사단체도 타격을 입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러한 부분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사단체 파업 당시보다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훨씬 커 그때보다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지 못하면 국민들의 강한 질타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막판에 김부겸 국무총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제13차 노정실무교섭회의'에 김부겸 총리가 방문해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밝히면서 극적 타결을 이끌었다.

◆ 5가지 쟁점 합의 도출…코로나19 병원 인력기준 마련·공공병원 확충

양측이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간 과제는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이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와 이날 도출한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도 내달까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에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2021.09.02 photo@newspim.com

복지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울산, 광주, 인천, 대구, 동부산, 제천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은 내년에 마련해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서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 시행한 뒤 이후 전면 확대한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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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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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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