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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식당·카페 모임제한 몇명?…거리두기 완화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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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주간 적용
예방접종 인센티브…6인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자는 이전과 동일한 기준 적용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이 확대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로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시 이전 4인,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환원한다.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아울러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기고 6시 이후 사적모임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Q.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한다.

Q.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A.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추석 연휴기간 전후(17~23일)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4단계 지역은 가정 내로 한정) ▲돌잔치의 경우 1~2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 3단계에서 16인까지 허용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따.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Q.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A.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A.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A. 운영시간 제한이 되는 시설은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집합금지·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A.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한다.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A.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Q.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A.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돼야 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4단계),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

Q.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과 이용은 불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이 가능하다.

Q. 오후 6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A.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해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오후 6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된다. 영화관도 오후 6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Q.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Q.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이다.

Q.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A.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이다

Q.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A.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Q.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A.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한다.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Q.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A.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Q.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A.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4단계 예외 미적용)된다.

Q.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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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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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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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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