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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노조·대리점 갈등…수익배분 못풀어낸 사회적 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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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택배기사 한정된 수수료 싸움…노무비 전가한 본사는 뒷짐
노조 조직화 이후 대리점 경영환경 악화…단협 등 어려움 가중
택배비 인상분 분배 개입 어렵다는 정부…"불공정거래 관점 접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포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한정된 수익을 놓고 싸우는 '을 대(對) 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공정한 수익배분에 대한 필요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단순히 택배기사로부터 분류작업을 분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 등을 통해 적정한 분배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한정된 수수료 놓고 대리점·택배기사 줄다리기…대리점, 조직화된 노조·본사 사이에 '사면초가'

5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사들과 대리점, 택배노조는 지난달 30일 김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사망을 놓고 갈등을 키우고 있다.

해당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갈등을 키운 근본적인 원인은 수수료 배분의 문제로 파악된다. 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노조는 대리점에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대리점 수수료 5% 외에 나머지 배송 수수료를 기사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통상 대리점이 배송 수수료의 10~15%를 관리비 등으로 책정하는 데 비해 과도한 수준이었다는 게 대리점연합의 지적이다. 반면 노조는 해당 대리점이 지속적으로 택배기사 수수료를 삭감해 기사들의 수익이 줄어든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택배업계 구조상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한정된 배송 수수료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점이다. 대리점은 사실상 본사가 정하는 마진 내에서 택배기사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활용해 이익을 내왔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협상력을 확보하면서 오히려 대리점들이 어려움에 내몰리는 정반대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구조 특성상 원청은 여전히 배송 관련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어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협의는 한계가 명확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리점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이익을 내기 어렵고 노조와 대립하면 파업을 견뎌야 하는 사면초가에 몰린 셈이다. 반면 택배원청들은 1990년대까지 직고용했던 택배기사들과의 갈등을 계기로 대리점에게 노무비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는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택배사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해당 회사의 물품만 배송하는 전속 개념이 있어 특수고용직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생겨났다"며 "하지만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 조직화된 기사들과 단체협약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대부분 영세한 대리점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사회적 합의' 택배비 인상 결의했지만 분배 논의 못해 '한계'…"안전운임제 적용해야"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기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택배업계와 대리점업계, 택배노조는 물론 정부와 국회, 화주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한 바 있다. 1년 가까운 논의 끝에 분류작업을 무임금 노동으로 규정하고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을 맡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분류인력 투입을 위한 원가 인상분 170원을 택배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정한 택배비 인상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택배비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배분에 관여할 경우 사실상 기업의 이익률을 정하는 꼴이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물차에 대해 적용하는 안전운임제를 택배업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수수료 문제를 불공정 거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힘의 불균형이 작용해 낮은 수수료를 강요받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가를 따져 적정한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유류비, 통행료, 사고처리비용, 부품교환비, 감가상각비 등 관련 원가를 꼼꼼하게 따져 운임을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화주사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만성적인 저가 운임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며 내년까지인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구 교수는 "도심의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원가가 다른데 본사의 임의적인 수수료 책정으로 형평성이 떨어지고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의 갈등이 지속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이익에 대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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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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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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