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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끝자리 0·5년생, 오늘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07:04

출생년도 5부제 적용…토·일요일 모두 신청 가능
건보료 기준 1인가구 17만원·4인가구 31만원 이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출생년도 끝자리 0·5년생은 오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5부제가 적용되어 오늘은 출생년도 끝자리 0·5년생만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지급신청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난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대상이며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첫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표 참고).

대상자는 1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7만원인 경우까지 해당하며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5800만원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약국·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반면 ▲백화점·복합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결제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9 204mkh@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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