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연소득 5800만원 1인가구도 국민지원금...5인 가구 125만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3:54

정부, 11조원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발표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 통해 사전알림 신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30일 밝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서 지급 기준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기존 상한액 규정을 폐지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1조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이번 정부 발표는 고위소득자를 제외하고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지원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난 6월 부과된 보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의 직장인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기존 연소득 기준 5000만원에서 건보료 수준을 완화한 셈이다.

건보로 선정 기준도 세부화됐다. 2인 이상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수가 2인은 20만원, 3인은 25만원, 4인은 31만원, 5인은 39만원 등이다. 맞벌이 직장인 가구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5만원, 3인 가구는 31만원, 4인가구는 39만원, 5인 가구는 42만원 등이다. 건보료 기준이 상향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가 총 2034만가구(7월 기준)에서 2042만 가구로 더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가구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을 뒀던 기존 기준을 이번 지원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가구부터 125만원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2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기로 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다른 가구로 인정되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총 소요재원은 약 11조원으로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므로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