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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 2주년…"세밀한 공정경제 vs 힘빠진 공정위"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1:47

디지털 공정경제 집중…재벌개혁 외친 김상조와 차별화
대리점 표준계약서·지급명령 활성화 등 세밀함 돋보여
온플법·해운법 등 입법 과정에서 '작은 공정위' 평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공정위 최초 여성 수장이자 문재인 정부 두번째 공정위원장을 맡은 그는 '디지털 공정경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는 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다. 최근 고위급 간부의 '낮술 폭행' 사건을 비롯해 여러차례 조직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 시절에 비해 약해진 공정위의 위상도 조 위원장의 풀지 못한 숙제로 지적된다.

◆ '디지털 공정경제' 화두 던진 조성욱…현장중심·세밀함 돋보여

조 위원장을 떠올렸을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디지털'이다. 그는 취임 후 지난 2년간 정책역량 상당 부분을 디지털 갑을관계 개선에 쏟고 있다. 재벌개혁에 집중한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는 차별화된 행보다.

그가 취임 후 2개월만에 조직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은 충분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지난해 9월 네이버 부동산·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플의 동의의결을 이끌어낸 것은 ICT 전담팀이 맡은 대표적인 사건이다. 전담팀은 현재도 구글·페이스북·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8 mironj19@newspim.com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배달앱·SNS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1월 세계 경쟁당국 중 최초로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은 물론 OTT·배달앱·전자책 업계의 불공정약관도 시정했다. 지난해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부당광고를 뜻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지적하고 지침을 개선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위원장들과 다른 방식을 취했다.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보급하는 것,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내용을 구체화한 점은 대표적인 예다. 업계 대표자들을 불러모으는 공정위원장 특유의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다.

하도급 분야에서 '지급명령 제도'를 활성화한 점도 세밀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간 하도급 기업들은 공정위 심의 과정이 늘어지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채 상처뿐인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한 과징금 폭탄 보다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40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총수일가 지분율 등 주요 지침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대기업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동안 디지털 공정경제 청사진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에 치이고 타부처에 밀리고…대내외로 작아지는 공정위

조 위원장은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의 차별화에 성공했지만 이전만큼 위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지난 2년간 공정위는 대외적으로 약해졌을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기강이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입법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조 위원장이 디지털 공정경제를 주창하며 열을 올렸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중복규제 논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업계 반대에 부딪힌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6 kilroy023@newspim.com

특히 공정위는 방통위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구글방지법'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 논란을 일으킨 끝에 방통위 소관 법으로 통과됐다. 중복규제 문제는 해소됐지만 여권 정치인 출신들이 포진한 방통위 파워에 공정위가 밀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최근의 해운업계 제재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담합을 제재하려는데 해양수산부는 물론 여당이 법안까지 내면서 막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담합 요건 또한 애매하다고는 하나 경쟁당국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삼계·오리 수급조절 관련 담합건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 위원장은 대내적으로도 기강을 잡는데에 실패했다. 지난 7월 공정위 고위급 간부가 업무시간 중 낮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문에 세종청사 전 부처에는 공직기강 확립 특별기간을 두고 공정위는 자체적인 고강도 복무 감찰을 실시했다.

내부에서 매년 인력부족, 조직개편을 외치지만 조 위원장 체제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주창하며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한 것과 달리 조 위원장은 TF 개념의 ICT 특별전담팀을 구축했을 뿐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외부적으로는 국회 출장이나 기업 조사를 나갔을 때 예전에 비해 위상이 약해진 느낌을 받는다"며 "내부적으로는 TF팀 조직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이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부서도 있는데 보강이 안되니 기존 직원들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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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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