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 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값 지급과 관련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했고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며 "시신이 훼손돼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술값으로 시비를 벌이던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께 부평구 야산에 버렸다.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1월 폭력 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중이었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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