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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가상자산거래소 28개사 확대, "미인증 24일까지 영업종료"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6:40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일이 임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대규모 영업종료와 폐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9.24)을 앞두고 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개사로, 지난달 25일 명단 공개 후 7개사가 추가됐다. 이들은 빗크온, Metavex,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wowPAX 등이다.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하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지갑사업자'의 경우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2개사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정부의 이번 명단공개 목적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상기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특히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당부를 요청했다.

특금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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