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손실보상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YMCA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한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추가 긴급재정지원, 상가임대료 대책 마련, 강제퇴거 금지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9.16 yooksa@newspim.com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들이 최소 100만명 넘는데 손실보상금에 1조원 예산을 편성해도 한 명당 100만원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한다"며 "매출이 80~90%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보상제도에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지원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투입된 세 차례의 지원금이 최대 3000만원 정도인데, 최대치이기 때문에 실제 그만큼 지원받은 업종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업종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돼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들은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도 "매장이 크거나 사업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못 받거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규모가 크면 그만큼 빚이 많을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크게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한시적인 지원을 넘어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방역조치 피해 업종에 긴급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채권을 소각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다. 업종당 4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독촉장이 우편물에 가득 있는 등 채무에 시달려서 극단 선택한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이후 빚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채무을 소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제보 접수를 통해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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