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이재명 '기본주택' vs 윤석열 '원가주택', 부동산공약 뜯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9월19일 08:24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08:24

李, 공공공급 중점 '기본주택'
尹, 민간공급 '청년 원가주택'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야권 선두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각각 '기본주택'과 '청년 원가주택'을 대표로 하는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선 대동소이하지만 양 후보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걸며 부동산 세금 강화로 투기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李 "기본주택"  vs 尹 "청년 원가주택"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공공 공급에, 윤 후보는 민간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를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공약했다. 이는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후보는 시세 절반 이하인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주거 불안이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주거 불안이 사라지면 중산층이 매수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13평 정도였다면 33평형까지 해서 네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지금 금액으로 하면 월세 60만여 원 정도로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민간 부문에 의존하면서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과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가주택에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환매부 방식을 명시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윤 후보는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40~50대 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시세의 50~70% 수준의 공급 가격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leehs@newspim.com

◆ 李 "국토보유세 도입" vs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 차단 대책으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0.17%에 달하는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여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실거주 주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하되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 금융·거래제한은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특히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세율 인하, 임대차3법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청년층·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높이는 등 금융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재원·택지 확보 방안 허구적...포퓰리즘 남발" 비판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당장 내부 경쟁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공통적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방식과 환매조건부 주택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과 택지 마련 방안 또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후보는 지난 9월 2일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대해 "어제도 (방송토론에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물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언제까지 재정 동원을 통한 정책과 세금 물 쓰듯 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받으려 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미애 후보 역시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 매우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 공약 또한 야권 후보들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8월 29일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으로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며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준표 후보 또한 "문재인 후보의 5년 전 부동산 공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버무려낸 공약"이라며 "캠프 참모진에 포진된 교수·전문가들 수준과 역량이 한눈에 보이고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부지나 세부적인 공급 계획이 부족하고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00만가구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1989년, 1990년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5개 도시인데 다 합쳐도 29만2000가구다. 90% 대출을 주고 10%만 집을 짓게 하겠다는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은 엄청난 양"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역세권에 아파트를 쏟아내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역세권이 국가 땅인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매수할 수도 없고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 방식은 싱가포르처럼 사회주의 사고를 가진 주택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지환매부 방식에 대해서도 "5년이 지나면 70%는 돌려주고 30%는 국가에 반납하는데 청년들이 완전 주택을 원하겠나, 불완전 주택을 원하겠나"며 "젊은이들의 욕구를 다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과연 그러한 방향이 옳은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여야 주자들 모두 주택 공급을 과대 포장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시동은 여당이 먼저 걸었지만 야당마저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