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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임종헌 재판부서 재판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2:42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2:42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에 배당…'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와 겸임으로, 현재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임 전 차장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민걸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 14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4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전날(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을 처리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A씨에 대해서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A경사의 상관인 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에 대해서는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또 택시기사는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 이 전 차관과 합의한 후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이자 법무실장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잠든 이 차관을 깨웠다는 이유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전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면서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택시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전 차관 입건 없이 그대로 내사 종결됐다. 당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판단은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 판례를 근거로 한 '봐주기'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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