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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단"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5:23

살인·살인강도 등 7개 혐의 적용, 살인예비혐의는 제외
검찰 "사이코패스로 판단, 피해자들 조종욕구 강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4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윤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윤성은 지난달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윤성은 26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요구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지인에게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물은 뒤 휴대전화 4대를 구입했다.

다음날인 27일 강윤성은 송파구 몽촌토성역 인근에 주차된 렌터카 뒤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어 29일 새벽 3시 30분 자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50대 여성 B씨를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주자창으로 불러낸 뒤 목졸라 살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이 과정에서 강윤성은 또 다른 여성과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장소가 엇갈리며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살인예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제외됐다.

강윤성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하실 말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고 답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취재진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사회가 X같아서 그런 거다. 피해자들한테는 죄송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두 명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됐다. 이 밖에 지난 7월 휴대폰을 이용할 의사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파는 방식인 일명 '휴대폰깡'을 시도해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강윤성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윤성이) 법과 사회제동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 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하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법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돼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판단됐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측 법정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윤성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이유로 검찰 소환을 불응한데 대해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면서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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