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자체지침 어기고 해외여행, 창단 이래 첫 해고
국립발레단 "해고사유 해당"…중노위 복직명령 불복소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발레리노 나대한 씨의 해고가 정당했는지 여부가 오는 11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사진=국립발레단 홈페이지] 2020.04.16 jjy333jjy@newspim.com |
국립발레단 측 대리인은 "국립예술단체라는 원고의 위상을 고려할 때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나 씨에 대한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며 "다수 언론이 비난성 보도를 했고 발레단 홈페이지에 대국민사과가 게시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발레단을 폐지하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도가 심각한 위해가 아니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유로)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단원들은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을 받았는데 나 씨의 징계사유는 더 심한 경우로 정직 처분을 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측은 나 씨가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해고라는 징계 양정은 과중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 공연에 참여한 소속 단원 및 직원들에게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
나 씨는 해당 기간 무단으로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국립발레단은 나 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이에 나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국립발레단은 같은 해 4월 나 씨에 대한 해고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창단 이래 첫 정단원 해고 사례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같은 해 10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국립발레단의 해고 결정은 부당하다며 나 씨에 대한 복직을 명령했고 국립발레단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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