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신고에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비트코인 [자료=로이터 뉴스핌] |
이중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29곳이 모두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21일 기준 29개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다.
신고접수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영업이 가능하다.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했다.
지갑서비스업체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과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가 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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