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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만 생존...중소 가상자산거래소 '자금 2조' 인출 어떻게?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5:58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5:58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원화거래' 가능
한 달 간 원화 출금 가능…"최대한 빨리 인출"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포함시 피해규모 클 듯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빅4'로 추려지면서 그간 벌집계좌로 운영되던 거래소들은 당장 원화마켓을 닫아야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중소 거래소에 예치된 2조원 가량의 자금 인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오전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업비트(두나무)·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와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등 5곳이 추석 연휴 이전에 신고했다. 이 중 업비트는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23일에는 비블록(그레이브릿지), OK-BIT(오케이비트), 지닥(피어테크),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등 5곳이 신고를 마쳤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5일부터 시작되면서 거래소들은 이날까지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내 거래소 63~66개 중 FIU 신고 필수요건인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9개다. 나머지 35~38개는 특금법에 따라 이날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은행 실명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은 25개 거래소는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 마켓'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코인 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지닥, 한빗코 등 은행 실명계좌를 받을 것으로 유력했던 중소 거래소들이 은행과 거래가 최종 무산되면서 '4대 거래소'만 원화마켓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3천9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간밤 3천390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날 오전 가격을 일부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2일 올해 1월 말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만 달러 선을 밑돌았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시 3만달러 반등에 성공했다. 2021.06.23 dlsgur9757@newspim.com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 18곳의 투자자 예치금은 지난달 말 현재 2조3495억원으로 집계됐다. 18곳에 가입한 투자자는 221만6613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고팍스(56만608명)가 가장 많고 비둘기지갑(43만823명), 후오비(33만7981명) 순이다. 

원화 마켓이 중단되더라도 거래 중단일로부터 최소 30일간 예치금을 원화로 출금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마다 출금 기간이 달라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점검회의에서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하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IU 관계자는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이미 대부분 폐쇄를 한 상태"라며 "4대 거래소 외의 ISMS 인증을 받은 중소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빼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해외 거래소는 없다. 그간 해외 거래소는 원화 거래와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종료하는 등 국내 영업 자체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이후 금융당국이 해외 거래소 접속을 차단하고,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체할 수 없도록 막을 경우 원화 출금은 불가능해진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가 우리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큰 손이 많다보니, 특금법 시행 후 원화 출금과 코인 이동이 불가능해지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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