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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특금법 D-5, 가상자산거래소 '절반 이상' 줄폐업 임박

기사입력 : 2021년09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09:00

후오비 '원화마켓 중단'‧고팍스 '은행 협의 중'
66개 거래소 중, 38개 거래소 폐업 수순
4대 거래소만 생존하면 '피해액 3조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과 일부 영업종료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 거래소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 확보가 유력했던 거래소들도 하나둘씩 영업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폐업 준비 중인 거래소에 대해 특금법 시행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를 하라고 권고했다.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만으로 코인 전용 거래소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9월 24일까지 현금 입출금 영업은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이로 인해 17일 오후 후오비코리아는 원화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USDT, BTC, ETH 페어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은행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팍스는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자신감을 보이며 원화마켓을 이어간다고 공지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와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거래소로 고팍스, 지닥,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을 꼽았었다. 하지만 결국 일주일 전까지도 은행 확인서를 받은 곳은 전무했다.

후오비코리아와 고팍스 공지사항. (사진=이정윤 기자)

같은 날 오후 2시 기준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한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텐엔텐,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브렉이트,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총 14곳이다. 그간 원화마켓 운영은 하지 않은 한빗코까지 포함하면 15곳이 코인마켓(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만 운영하게 됐다.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국내 거래소 63~66개 중 FIU 신고 필수요건인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8개다. 나머지 35~38개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사실상 ISMS 인증을 받은 28개사만이 영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원화 마켓은 4개사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국내 거래소 15곳과 이른바 김치 코인들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4대 거래소 외에 다양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거란 분위기였지만, 결국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긴 어려웠던 것 같다"며 "오히려 FIU의 신고 완료를 받고나서 은행과의 계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 가능성이 크므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시 기획파산 등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나홀로코인'은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현금으로 교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인출해야 한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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