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빗썸은 9일 저녁 8시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빗썸은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내게 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업비트가 업계에서 가장 먼저 FIU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NH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의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 계약기간은 기존과 같은 6개월이다.
그간 농협은행과 거래소 간 이견차를 빚어온 트래블룰(Travel Rule)에 관해서는 코인 입출금 중단을 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했다.
같은날 코빗도 신한은행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았다. 코인원과 코빗은 이번주 내로 FIU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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