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조건부' 협의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빗썸과 코인원도 업비트에 이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전에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낼 수 있게 됐다.
8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이날 오후 실명계좌 확인서를 양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비공개다. 앞서 농협은행은 이들 거래소와 6개월 단위의 계약을 이어왔다.
그간 은행과 거래소 간 이견차를 빚어온 트래블룰(Travel Rule)에 관해서는 코인 입출금 중단을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했다.
이로써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게 된 빗썸과 코인원은 조만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케이뱅크와 계약을 맺은 업비트에 이어 사업자 신고 할 두 번째, 세 번째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각 사) |
앞서 농협은행은 거래소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특금법상 신고 기간인 9월 24일까지로 미뤘다. 이후 농협은행은 두 거래소에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소 3사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하는 등 현실적인 노력을 해왔다.
트래블룰은 거래소가 코인을 전송할 때 송·수신신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FIU는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빗에 실명 계좌를 내주고 있는 신한은행 역시 이번 주 안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농협은행의 선례를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