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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檢 송치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4: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건'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5일 방송기자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는 본인의 과거 서울시장 임기 시절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경찰은 오 시장에 대한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은 서면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동안 분석한 자료와 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서 지난 24일 최종 송치했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약 3만평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과 쇼핑몰, 오피스텔 등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다. 하지만 업체 측이 도산해 개발은 결국 무산됐다.

오 시장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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