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 녹지국제병원 지분 80% 국내병원 취득…국내영리병원 우회 설립 촉각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6:44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지분의 상당부분을 국내병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녹지제주병원 지분 80%을 국내병원에 매각한 것은 조례위반으로 우회투자를 통한 국내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을 제기하고 제주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2021.09.27 mmspress@newspim.com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 초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이 500억 원대의 규모의 지분 80%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JDC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국내영리병원 우회 설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녹지병원 지분을 인수한 국내병원은 2010년 초반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국내병원이기도 하다"며 "이처럼 병원 지분의 80%를 매각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소유권이 국내병원에 넘어간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제주에 설립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특히 법인의 외국인투자 비율은 50%를 넘어서야 한다"면서 "국내병원이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지분 80%를 인수했다면 이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인 제주특별법 307조와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설립 시에만 외국 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향후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현행 외국인 영리병원만을 허용한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며, 사실상의 우회 투자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종 인허가 기관인 제주도와 사업계획서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영리병원이 포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140억 원 정도의 세금감면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억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았다"면서 "이번 지분 매각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만큼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통해 세금감면 혜택 등에 대한 환수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들병원이 지분을 매각했더라도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취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국내 첫 영리병원의 명운은 물론 지분 매각에 따른 국내영리병원 우회 설립이라는 또 다른 논란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