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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기록 검토 못해" vs 피해자측 "지연 목적"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2:23

"빗썸코인 상장" 속여 계약금 1억달러 편취 혐의
첫 재판 절차서 "공소사실 부인하나 의견 못밝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빗썸코인(BXA)을 상장해주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측이 "기록 검토를 못해 의견을 다음에 밝히겠다"고 하면서 첫 재판 절차가 공전됐다.

이에 피해자인 김모 BK그룹 회장 측 변호사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45)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빗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의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최근 선임돼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황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인부와 함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난 7월 초 기소됐고 그 사이 법원 휴정기와 추석 명절도 있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여유있게 기일을 지정한 사건"이라며 "이런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의장 측은 "협의 과정에서 수임이 늦어졌는데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금액을 가압류해 절차를 지연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장은 기소 이후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인들을 선임했으나 대부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법무법인 3곳이 맡고 있으며 이날 출석한 변호인들은 5일 전인 지난 23일 선임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진술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기소 후 2개월 동안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120억 상당의 천문학적 금액을 편취한 사건이나 피해자는 한 명이라 사안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신속한 재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될수록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못 받는다면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도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8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인 김 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경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빗썸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빗썸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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