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손실보상금 지급…손실보상 기준 개정
개산급 2488억원…폐쇄·업무정지 152억원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보상안 마련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치료병상 확보 등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을 오는 30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과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총 26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기관별 2021.8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9 dragon@newspim.com |
이번 개산급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곳에 9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곳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161곳 개산급 239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원(3.2%)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기관별 18차 개산급 지급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9 dragon@newspim.com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04곳, 약국 292곳, 일반영업장 2981곳, 사회복지시설 4곳, 의료부대사업 1곳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981곳 중 2535곳은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과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손실보상안 주요 개정사항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9 dragon@newspim.com |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해당 병상단가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보상금 개정은 전담 요양병원의 고령, 치매 등 돌봄 시간과 강도가 높은 환자 특성과 코로나19 환자 치료, 돌봄 역할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9.27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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