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코디' 과징금 3억 부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 등 2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나노캠텍에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30 tack@newspim.com |
나노캠텍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고 주요 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선위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코디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83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코디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를 잘못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