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의혹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혐의 안 돼"
검찰, 박영선 "도쿄 아파트 처분" 거짓말 논란도 불기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4·7 재보궐 선거 당시 '파이시티 발언'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내곡동 토지, 파이시티, 보수단체 집회 참석 등과 관련된 오 시장 및 여·야 정치인, 언론사 관계자 등 19명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yooksa@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당시 오 후보자의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관련 발언,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 역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며 "그외 여야 정당 및 시민단체가 고발한 피고발인 18명도 허위사실공표로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 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다.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 일이다. 다만 업체 측이 도산하면서 개발은 무산됐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던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등의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또 한 생태탕집 모자가 보궐선거 당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자신들의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페라가모 구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부인하자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소유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 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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