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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한변협, 로톡 회원 징계하면 감독권 행사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6:06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6:06

박범계, 13일 정부초청 간담회서 "징계하면 감독권 행사" 경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징계를 통해 사실상 로톡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로 징계에 들어가면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징계권을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10.13 photo@newspim.com

그는 "일단 징계를 통해서 사실상 로톡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 징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서 할 것처럼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징계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변협에 대한 감독권자로서 법무부 감독권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로톡은 중개가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다. 경찰청에서 법무부에 의견조회가 왔는데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고,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와 같은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로톡은 지난 2014년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 기업 로앤컴퍼니가 선보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로 변협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변협은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소개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변협은 지난 5월 내규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8월 4일까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는 회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징계에 착수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로톡 측은 변협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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