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초기에 전파진흥원 기망해 자금 유치한 혐의 등
법원 "이후 옵티머스 사기 범행 기반 제공"…징역 8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됐던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 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 전 대표가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최모 씨에게 펀드 투자를 제안하면서 수익률 보장을 허위로 약속하고 예탁결제원 담당자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 등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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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치한 1060억원의 전파진흥원 자금은 이후 옵티머스 펀드 운용자금에 사용됐고, 이러한 유치 실적이 이후 김재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옵티머스 펀드를 영업하는 데 활용됐다"며 "그로써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기망을 당하는 등 공범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기반으로 해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행을 본격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파진흥원은 투자 자금 1060억원을 모두 상환 받아 법적으로 얘기하면 피해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나중에 옵티머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펀드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반환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된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당시 유현권 고문으로부터 기금운용본부장 최씨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44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진술이 엇갈린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성지건설의 150억원 전환사채 관련 허위 공시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불거진 지난해 6월 잠적했다 같은 해 11월 검거됐다.
당초 정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달 30일 예정이었으나 그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고, 이날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법정에 출석한 정 전 대표는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호복과 페이스 쉴드 등을 착용하고 선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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