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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0월 18일(월)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외교부>
-장관
10:00 실국장회의
-1차관
영국, 벨기에, 프랑스 방문(10.17.-23.).

<국방부>
-장관
10:00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축사
-차관
14:30 한-사우디 국방협력위원회

<통일부>
-장관
10:00 국정감사
-차관
10:00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07:33 김현정 뉴스쇼 출연 (CBS본사 스튜디오,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09: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국민의힘>
-당 대표
07:20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FM 94.5㎒)
08: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8:00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도보 1인 시위(NC백화점 서면점→전포카페거리)
NC백화점 서면점(부산진구 동천로 92, 하나로마트 부전점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14) ABC마트 GS 부산서면점 앞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 79)

-원내대표
08:30 최고위원회의(상 동)
10:00 2021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국회 본관 604호)

<정의당>
-대표, 원내대표
09:30 대표단회의(국회 본관 223호)
11:00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국회 본관 앞 계단)

<열린민주당>
-당대표
10:00 법사위 국정감사(대검찰청) (대검찰청)

-원내대표
10:00 인공지능(AI) 교육현장방문 (천안AI꿈키움터 봉서중)

<국민의당>
-당대표
09:00 제127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4:00 <화천대유 대장동게이트 특검 촉구> 신촌역 청년 버스킹(유플렉스 건물 앞/서울 서대문구 연세로13)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5화)-서민 교수 게스트 출연

-원내대표
09:00 제127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본청 604호)

<국회 국정감사 일정>
10:00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10:00 국회 정무위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별제원)
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1반 공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보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0:00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 제6여단)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_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홍준표>
11:00 PK 당원간담회 "당원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국민의힘 부산시당/유튜브TV홍카콜라 생중계)
17:30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부산 MBC)

<안철수>
09:00 제127차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225호)
14:00 <화천대유 대장동게이트 특검 촉구> 신촌역 청년 버스킹(유플렉스 건물 앞/서울 서대문구 연세로13)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5화)

<원희룡>
(10:00/14:30) 원희룡의 이재명 압송작전 올데이 LIVE
*유튜브 채널 원희룡TV,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생방송
(17:30)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 (부산MBC)

<윤석열>
10:20 통도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식 참석(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15:00 부산 장애인총연합회 방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 백블
17:30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자 제4차 토론회(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부산MBC)

<유승민>
07:40~07:55 KBS 1라디오 생방송<최경영의 최강시사>출연
09:00 양산 통도사 방문
13:30 부산시의회 기자실 방문
14:00 부산시의회 기자회견
17:30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수영구 감포로8번길 69 부산MBC)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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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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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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