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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연루 재일교포 사업가, 40년만 재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6:06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6:06

입국했다 안기부에 불법 체포·고문…17년간 옥살이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간첩죄 등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일본 거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17년 동안 옥살이를 한 사업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고법판사)는 19일 간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손유형 씨의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당시 기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손 씨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한 진술은 안기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한 진술로 보인다"며 "이후 검찰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없었어도 그러한 심리상태가 계속됐다면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손 씨와 수감 생활을 같이 했던 증인이 '손 씨가 아내와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공범들을 풀어준다는 수사관의 말을 믿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어 "공동피고인들도 피고인이 단지 사업차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친지들과 서신을 주고받거나 사업상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청석에서 선고 결과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손 씨의 외손녀 등에게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가족분들에게 결과를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심 당사자인 손 씨는 이미 사망했고 재심을 청구한 손씨의 아내와 아들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법정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오사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던 손 씨는 1981년 4월 고향 방문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가 안기부 직원에게 연행됐다. 그는 안기부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지령을 받고 일본을 거점으로 국내에 침투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씨는 같은 해 이 사건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됐으나 2014년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손 씨가 당시 안기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손 씨가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돼 재판을 받는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이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손 씨의 공범으로 붙잡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손 씨의 친척 3명은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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