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AI 대전환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 AI 특례·온마이데이터·가치환원·AX 안심지원센터 도입해 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권익을 확대했다.
- 유출 예방 상시점검·책임성·국외이전 관리·취약계층 보호 강화해 회복력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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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비례 체계로 데이터 규제 변화
고위험군 점검과 CEO 책임 확립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도입해 데이터 활용을 넓히는 한편, 최근 5년간 유출 규모가 8.6배 급증한 데 대응해 사후제재 중심이던 관리체계를 상시 예방·방어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AI 확산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를 위험 비례 규율체계로 바꾸고, 원칙중심 규제로 데이터 처리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맞춤형 혁신지원 종합창구인 'AX 안심지원센터'(가칭)를 본격 운영하고, 가명·익명정보를 지역 거점에서 연계·활용할 수 있는 허브도 구축한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고, 데이터 활용으로 산출된 가치를 정보주체에게 되돌려주는 가치환원 체계도 마련한다. 2027년부터는 2단계 마이데이터를 추진해 복지·돌봄·의료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 데이터 융합기술을 접목한다. 아울러 에이전틱 AI의 의사결정 책임구조를 검토하고, 딥페이크·사칭 방지와 AI 투명성 제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개편의 또 다른 축은 유출 사고 예방이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0년 219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2배, 유출 규모는 같은 기간 1200만여 건에서 1억354만여 건으로 8.6배 늘었다. 정부는 고위험군 집중점검과 부처 합동점검 등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공공분야에는 추가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상시점검·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책임성도 강화한다. 선제적으로 보호에 투자한 기업에는 유출 과징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대표자(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법적 책임을 현장에 안착시킨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과 개인정보 불법유통 처벌근거 신설도 병행한다. 중소기업이 유출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복구·대응 기술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해 사고 은폐와 유사사고 재발을 막는 회복력(resilience)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통신·교육·고용 등 위험이 높은 분야를 소관부처가 공동 관리하고, 위협 발생 시 조기경보체계를 갖춘다. 동의 외 국외이전 수단인 표준계약조항(SCC)·구속적 기업규칙(BCR)을 신설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영국·미국·일본 등과 데이터 상호 이전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처리 현황 파악과 권리행사를 돕는 AI 기반 도구를 개발한다. 영상 촬영·생체인증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 맞춰 특화 보호체계를 세우고,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보호 등 취약계층 특별 보호도 강화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