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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파고,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7:05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7:05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창립·한국재난안전뉴스 창간 기념 포럼
예방관리가 관건, 예산·인력 효율 배분해야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협회 창립 및 산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창간을 기념해 19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파고,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2021'를 개최했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국재난안전뉴스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현대건설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내년 1월로 확정된 만큼, 법의 올바른 방향 등을 논의하기보다는 앞으로 중대재해를 최대한 줄여서, 근로자나 시민의 안전도 확보하는 한편 기업 및 기관도 안전하게 경영 및 행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건설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기수 한성대학교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적 관점이 아닌 ESG, 그리고 SDGs로 연결되는 '공생·공존'적 방향에서 적극해서 대처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는 "법 시행에 따른 핵심은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형이 가중되고 처벌대상자가 확대된다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나름 산업안전보건담당자 등을 둘 수 있어 이런 대비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 이하 사업장의 경우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효율적 운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형사 처벌이 일부 유예 기간 이후에는 보다 엄격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는 "효율적 대응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기업(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확히 진단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예방의학, 환경의학연구소장)는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항시 상존하는 건설업계는 여러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100% 산재 예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법 자체가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법 제정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며, 현재 기업 활동이 글로벌 협력에 바탕으로 두고 있어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안전보건 조치이행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결국 처벌보다는 예방으로 법이 적용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기업들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모호한 규정 등으로 상황은 어렵지만, 예방관리를 노력을 하나 하나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2021' 포럼에는 김찬석 회장(청주대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공동 주관사인 법무법인 클라스의 남영찬 대표변호사가 각각 축사했으며, 토론패널로는 김명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장과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발표자와 현장필수 등 최소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홈페이지( www.dscmakorea.com )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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