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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홍남기 "유산취득세 전환하면 상속세 경감" vs "부자감세"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0:47

용혜인 "유산취득세 전환은 사실상 부자감세"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상속세 부과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경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여러명의 상속인이 분산해서 받는 유산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보완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실효세율이 감소하게돼 사실상 부자감세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현행 제도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사망자)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속인 수에 따라 과세액이 쪼개지는 효과가 있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상속세가 경감될 것이고 세수 경감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조세중립적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세수중립적이 되려면 상속세율을 또 올려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연계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종합해 같이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피상속인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 경우는 2%대로 최상층 일부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며 "자산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편한다는 것은 부자감세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쉽게 만지기 어렵다"며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고 국회에서도 지난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검토한다고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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